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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가양 네거리 쪽에서 현대 정형외과 앞 네거리 방향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3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H( 남,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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