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3:5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1회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자백, 반성, 2017. 11. 2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