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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9 2013고단5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소유이던 C 벤츠 Actros 25톤 트럭을 2012. 12.경 D에게 매도하였고, D는 2013. 2. 26.경 위 트럭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포항시 일대에서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F 주식회사의 자동차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출채무금 상당액을 송금받아 이를 근저당 채권자인 F에 지급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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