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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1 2015고단6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전 대덕구 C 4층에 있는 ‘D’ 영업소에서 E Actros 트럭을 (주)대송통운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61,8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Actros 트럭에 저당권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채권가액 178,1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남원시에 있는 이도령 휴게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고 위 트럭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61,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등록원부(E), 할부금융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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