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5』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15.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 25톤 벤츠트럭을 매수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7,02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담보로 구입한 위 트럭에 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 7,02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고 위 트럭을 매도함으로써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159,441,7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3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14.경 양산시 I에 있는 J 영업소에서 K 25톤 벤츠트럭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억 7,04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1억 7,04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8.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고 위 트럭을 매도함으로써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169,127,1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