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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7 2013고단96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698-11, 102호 주식회사 탑클래스 사무실에서 B 현대 25톤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위 트럭에 대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8개월간 매월 25일에 2,083,5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트럭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월 납입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연체금의 납입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트럭에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을 염려하여 2012. 8.초경 위 트럭을 시흥시 C공단 내 D라는 업체의 주차장에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여 차용원리금인 64,099,4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B),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각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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