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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496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B이 2014. 5. 8. 피고에게 C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폐유리섬유 등의 처리작업을 위탁하였다

(이 계약을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위수탁 폐기물 및 처리금액”이라는 제목으로 "폐기물 종류 폐유리섬유, 단위 루베, 단가 1,4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처음에는 현장에 35루베 박스와 40루베 박스를 비치해 두었고, B이 공장폐기물을 위 루베 박스에 실어두면 피고가 위 박스에 있는 폐기물을 피고의 25톤 트럭에 옮겨 실은 후, B의 현장관리자(D 또는 E부장)로부터 확인을 받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그러다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B이 40루베 박스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피고가 25톤 트럭을 철거현장에 대기시키면 B이 폐기물이 나오는 대로 바로 25톤 트럭에 폐기물을 싣고 이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피고가 2014년 5월부터 2014. 11. 20.까지 폐기물처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2014. 11. 20.경 B이 주식회사 대흥산업개발에게 철거권을 양도하여, 피고는 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대흥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 6월에는 25톤 덤프트럭 12대, 2014년 7월에는 15대, 2014년 8월 21대, 2014년 9월 18대, 2014년 10월 11대, 2014년 11월 4대 합계 81대분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B은 피고에게 위 81대분의 폐기물처리대금(1대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4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B으로부터는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2014년 11월말 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폐기물을 운반해 준 주식회사 대흥산업개발로부터는 폐기물처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대흥산업개발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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