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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호수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노 1190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 " 증인은 2003. 9. 19. 자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에 대해 기억나는 가요 "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 기억나지 않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 동석했고, 그것을 보았고, 직접 매매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1. 사건번호 2016-5865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청주지방법원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A 면담) 사본

1. 아파트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위 증언 당시 판시 증언 당시 판시 매매 계약서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위 증언의 취지는 위 1억 원짜리 매매 계약서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고,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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