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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16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 청주지방법원 제 622호 법정에서 열린 2016 고단 2084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베이트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대답하고, “ 피해자와 피고인을 전화로 연결해 준 사실이 있어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전화 연결을 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E이 F에게 ‘ 남양 유업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과 F 사이에 전화통화를 연결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4. 6. 1. 경 F에게 “ 남양 유업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리베이트를 받으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E에게 F의 전화를 바꿔주어 통화를 연결해 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A의 경위서

1. 수사보고( 위증 의심사례 발생보고), 판결 문(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084호),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 (F 제출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각 녹취 서, 수사보고 (2016 고단 2084호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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