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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3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7:00 경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2122호 원고 C, 피고 D 간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 공 사명 E 공사, 시공자 F 회사 C, 발주자 D'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 관하여, 위 계약서를 C로부터 제시 받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 계약서 자체를 본 적이 없다‘, ’ 계약서에 기재된 글씨는 내 글씨가 아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조 금 신청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속기록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선 서 사본

1. 각 계약서 사본, 보조금 교부서류, 건축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처분 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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