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피고인과 고소인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D 494동 504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7. 20:00 경 인천 서구 D 정문 상가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중개사무소 중개사 F로 하여금 아파트매매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쇄하게 한 후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위 임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 한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 아파트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인천 서구 D 494동 504호’, 매도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및 매매 계약서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아파트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