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04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피고인과 고소인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D 494동 504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7. 20:00 경 인천 서구 D 정문 상가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중개사무소 중개사 F로 하여금 아파트매매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쇄하게 한 후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위 임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 한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 아파트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인천 서구 D 494동 504호’, 매도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및 매매 계약서 1 통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아파트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