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1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2197】
1. 피고인은 2016. 6. 20. 15: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 37 농협은행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지인 C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2016고정2198】
2. 피고인은 2016. 7. 2. 13:4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봉영로 1670 영통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차적조회
1. 사건사진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