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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5고정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7. 10:30 경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야 이 씨 발 년들!”, “ 죽여 버릴까!

”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19:10 경 포항시 북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야 이 씨발 년!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01:22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편의점 안에서 소주 1 병을 마시고, 바닥에 누워 “ 집에 못 가겠다!

”, “ 야 이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9. 23: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편의점 내를 왔다 갔다 하며 출입문 안쪽 왼쪽 통로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9. 02:3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23: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 사이에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자 “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 밖은 추우니까 안에서 먹겠다”, “ 너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업소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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