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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9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5:45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외상을 안 주냐”, “이 새끼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편의점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에게도 욕을 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의 CCTV 영상 캡쳐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05:45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외상을 안 주냐”, “이 새끼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만지는 순간 편의점 계산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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