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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단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3: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편의점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쉬었다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건을 사지 않을 거면 지금은 청소중이니 곤란하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놈아, 너 뭐 하는 놈이냐,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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