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09. 13. 15:0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대학교 희망관 213호 강의실에서, 피고인 A은 후배인 피해자 G(20세)과 어깨를 부딪쳐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214호 서버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걷어 찬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대자루 및 나무 마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건 잘 안 휘어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철재 마대자루 등을 건네주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대자루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경위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