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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23 2013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09. 13. 15:0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대학교 희망관 213호 강의실에서, 피고인 A은 후배인 피해자 G(20세)과 어깨를 부딪쳐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214호 서버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걷어 찬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대자루 및 나무 마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건 잘 안 휘어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철재 마대자루 등을 건네주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대자루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경위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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