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6. 16: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A(남, 31세)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등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귀,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D CCTV영상) 각 피해부위 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마대자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