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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각 1억 원씩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자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 B은 마대자루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국내 판로 개척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

B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새로운 범의에 의하여 한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투자 약정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 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자본이 없자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피해자 F을 유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해 오고, 피고인 A이 판로를 개척하면 피해자가 마대자루를 판매하자. 피고인들은 이미 각 1억 원씩 투자하였으니 피해자도 1억 원을 투자하라. 향후 발생하는 이익 중 30% 씩 을 각자 배당 받아 가고, 나머지 10% 는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1억 원씩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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