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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7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1,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6.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A는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소속 근로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2. 7. 21. 16:48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주) 함안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3층 높이의 작업대에서 안전펠트를 난간에 걸려고 하였다.

그때 A가 운전하던 이 사건 기중기가 물건을 인양하던 중 그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 철골에 부딪혀 회전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부딪혀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흉추 제2, 3, 5, 8, 12번 골절 폐쇄성, 외상성 척추 경막하 출혈 흉추 12-요추3번, 척수손상, 골반골절, 폐허탈, 요추1-5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70,622,790원, 요양급여 44,074,230원,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액 136,061,535원 합계 250,758,55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인 A는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해, 피고는 위 기중기의 종합보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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