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3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C 유압기중기(형식 LTM 1225, 규격 225톤, 1994년식 독일 립헬사 제품,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제조, 도매,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4. 6. 2. 이 사건 기중기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기중기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E, F에게 위탁하였는데, 2009. 4. 27. 이 사건 기중기가 서울 잠실대교 북단 수중보(洑) 하류에서 한강에 떠 있는 바지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의 아웃트리거(outrigger, 지지대)가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이 파괴되면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은 200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09. 10.경 수리를 마쳤으며, 그 무렵 E과 수리비를 222,42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1. 11.경 원고와,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리비로 421,869,8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피고가 222,480,000원을 보유하고 나머지 199,389,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5. 3. 이 사건 기중기의 매각대금에서 수리비 222,428,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2,242,800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222,428,000원의 세부 내역은 별지 1 ‘수리비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고, 적정한 수리비는 별지 2 ‘원고 주장 내역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적정한 수리비 합계금액인 42,828,000원 원고는 당초 42,828,000원을 적정한 수리비 합계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별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