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142,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7,000,000원은 2010. 12. 30.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0. 12. 30. 잔금 중 68,739,720원을 이 사건 기중기를 담보로 대출받은 원고 명의 신용협동조합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이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하고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매매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는 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원고의 남편 망 C과 D의 공유(각 1/2 지분)이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실질 공유자인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6,7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지급기일인 2010. 12. 30. D의 계좌로 56,7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중기가 원고의 남편 망 C과 D의 공유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