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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거절결정(특)][공2006.5.1.(249),747]
판시사항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리서치 파운데이션,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그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이 신경퇴행성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명칭을 ‘신경세포군을 사멸로부터 보호하고 신경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2항(이하 ‘이 사건 제72항 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제7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활성성분 및 대상 질병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7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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