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공2006상, 74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산테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태양 담당변리사 정용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대상발명 2를 선행기술로 삼은 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송부된 포항시장 명의의 공문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들을 갑 제7호증으로 제출받아 조사하고, 그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한창건설 주식회사가 2008. 3. 17.부터 2010. 4. 25.까지 포항시 남구 호동 38에 있는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시공한 폐타이어 벽면의 폐타이어 구축물’에 실시된 발명은 명칭을 “쓰레기 위생 매립지의 수질오염방지 차수막 보호용 폐타이어 및 이를 이용한 폐타이어층 시공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0-09814502호)의 출원일인 2010. 6. 10.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고 그 기술내용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실시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2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교대상발명 2의 요지 파악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2는 폐타이어 박편을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삽입시킨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8개로 절단하여 만든 폐타이어 박편 2~3개를 단순히 비드부에 걸쳐놓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실을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은 ‘변형방지 겸용 비트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비트부’는 ‘비드부’의 오기이므로, 이하 ‘비드부’로 고쳐 쓴다)가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에 삽입되는 형상과 통폐타이어의 비드부 눌림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폐타이어 박편의 양단의 일부만이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약간 삽입되어 걸쳐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비교대상발명 2의 ‘폐타이어 박편’에 대응된다)의 통폐타이어 내측으로의 구체적인 삽입 형상은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의 크기, 조립의 편의성,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의 위치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폐타이어층 시공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를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삽입함으로써 통폐타이어의 비드부 눌림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