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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나13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차 상가에서 ‘D’을, 피고는 같은 상가에서 ‘E’를 각 운영해오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6.경 C아파트 종합상가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F에게 사실은 피해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전기재료인 형광등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기재료 형광등 4,000-> 1개 도매 1,500원, 상가에 형광등 사용금액 회원들은 모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유인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상가 4층 관리사무실에서는 관리소장 F을 상대로, 1층 경비실에서는 ‘G’ 업주 H, ‘I’ 업주 J, 경비반장 K을 상대로, 상가주차장에서는 경비원 L을 상대로 피해자가 상가 3층 여자화장실 좌변기 교체 시공 시 중고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M회사 A 사장이 3층 여자 화장실 좌변기 공사를 하면서 변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중고품으로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상가에서 ‘G’ 업주 H, ‘N’ 업주 O을 상대로 피해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2014. 5. 27. 공사흔적도 없는데 25만 원 인출”이라고 자필 기재한 유인물을 점포 문틈 밑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5.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하 ‘이 사건 각 명예훼손’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562호).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16. 1. 20. 항소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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