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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23 2013고정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 19:30경 경주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와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F에게 ‘D는 자기 영감(E)하고 3번 성관계를 하였는데 1차, 2차는 영감이 꾀가 많아서 돈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3번째는 회 먹으러 가서 성관계 후 100만 원을 받아 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와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자기 영감(E)이 이야기해서 말하는데 D는 자기 영감하고 3번 성관계를 하고 세 번째는 100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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