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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0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2:3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이 피고 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 이 개 씹할 년 아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소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현행범 체포 시 등 범행 직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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