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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60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2:26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 욕을 하고, 피해자가 " 노래를 부르지 않을 테면 나가 달라."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의 노래방을 계속적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돌아간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업무 방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과 공포심 및 수치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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