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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4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1:5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던 손님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니 혼자만 노래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무대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손님 약 20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의 자가 바닥에 드러 누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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