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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매매미수의 범행으로 2013. 7. 31. 체포되었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2013. 9. 2.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는 이 사건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이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협조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국제특송화물이 배송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중국으로부터 온 필로폰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즉시 수사기관에 제보하지 않았던 점에서 그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 약 13년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위 추가범행에서 적발된 필로폰의 양이 11.48g으로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이 147만 원이고 피고인이 2013. 9. 2. 위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배송되기 전인 2013. 9. 3. 위 추가범행이 제보된 점까지 더해 보면 판매자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공적을 위해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필로폰을 배송하고 이를 제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주문한 필로폰의 양이 위와 같은 정도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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