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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3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2017년 경 마약수사 협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마약사범 M, N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의 마약수사 협조에 관한 부산진 경찰서의 2018. 1. 29. 자 사실 조회 회신에 따르면 위 사람들이 검거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의 제보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2018년 경 마약수사 협조에 관하여 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마약수사 협조에 관한 부산진 경찰서의 2018. 2. 19. 자 사실 조회 회신이 도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지인이 마약사범 O을 제보하였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O은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범죄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은 이미 원심의 양형판단에 반영되었다.

③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이 위 O에 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관 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수사 협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필로폰 매도 범행이 포함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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