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