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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스스로를 '클럽엔 주구장창, 마약 몇번' 이라고 썼던 글을 캡쳐하여 올리고, "주구장창 클럽빠순이였고, 게다가 마약까지 손댄여잡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8:47 D의 페이스북에, D이 피해자 C에 대해 쓴 글에 "몸뚱이 밖에 없는 골빈뇬의 모델"이라고 댓글을 달아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글을 캡처해서 올린 것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캡처해서 올린 후 "주구장창 클럽빠순이였고, 게다가 마약까지 손댄 여잡니다."라고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댓글을 단 D의 글에 피해자의 사진, 이름(미국명)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 글의 내용 전체가 피해자에 대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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