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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31 2016고단3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0』 피고인들은 2016. 7. 3.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이 마트에서 향수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와 함께 2016. 7. 3. 16:00 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이 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불가리 향수, 페라리 향수, 버버리 향수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에 위 향수 3 병을 받은 후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하고 향수만 빼내

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63,000원 상당의 향수 3 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9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B은 2016. 8. 12. 01:20 경 제천시 청전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백광 소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G )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은 2016. 9. 20. 00:52 경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 B은 2016. 9. 20. 01:00 경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슈퍼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슈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9. 21. 21:15 경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O 횟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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