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대 6,769.3㎡ 및 그 지상 E호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F 지분에 관하여 2015. 4. 7. 채권최고액은 46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는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2017. 9.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9.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H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17. J 외 1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H회사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입금 중 3억 원을 원고가 J에게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매입금액은 35억 5,000만 원이며 채권매입금 중 원고는 3억 원을 J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2) J은 채권잔금 납부 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투자금원의 11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3) 근저당권 매입 후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기로 한다. 4) 원고 투자수익금은 부동산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인 6,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2017.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1. 1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J은 2017. 11. 16. K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이율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