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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4450
평균임금결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8.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수전실 노후 전선교체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작업 중 고압전력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손목과 손의 3도 화상, 양측 발목과 발의 3도 화상, 양측 정중신경 손상, 우측 요골신경손상, 어깨 탈구(좌측), 우측 제4, 5족지 절단(원위중족골부위), 좌측 족저신경손상’ 상병으로 2011. 11.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23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 확인 결과 일당이 106,250원 내지 130,000원으로 확인되고,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내선전공의 시중노임단가 113,858원을 일당으로 인정하여 이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83,116.34원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도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3. 17.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당 23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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