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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단176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계공으로 일하던 자인바, 2014. 1. 20. 비계파이프를 들고 설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파이프가 전력케이블을 건드려 감전되는 사고로 ‘전기화상 심재성 2도 20%, 전기화상 3도 20%, 좌측 11, 12번 폐쇄성 늑골골절, 양측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다발부위 3도 화상, 우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3도 화상, 음경만곡, 적응장애, 우측 정중신경손상, 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 상악 양측 중절치 2급 치관파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16. 3.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2016.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5. 19. 다리 기능장해를 제9급, 흉터 장해를 제12급, 신경계통 기능장해를 제14급로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제8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상태는 고압전기손상이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2급 제5호이고, 다리의 경우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제6급 제7호 또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존 흉터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 또는 제7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다리 장해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우측 다리의 고관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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