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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3가단4108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37,64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일조로부터 대구 중구 B 소재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9. 3. 2.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샘물건설(이하 ‘샘물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자이고, 원고는 2009. 3. 3.부터 주식회사 샘물건설의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은 샘물건설의 작업반장인 C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외부골조에 이미 설치된 분진망 위에 ‘안 전 제 일 영 진 건 설 (주)’라고 새겨진 휘장막 9장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가 제작한 휘장막을 현장사무실에 가져다 두었다.

다. 원고는 2009. 5. 5. 샘물건설의 작업반장인 C 등과 위 휘장막을 설치하던 중, 손에 잡고 있던 휘장막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면서 공사현장에 밀접해 있던 전신주의 고압 변압기에 접촉하는 바람에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팔의 3도 화상, 양측 손 및 손목의 3도 화상, 엉덩이의 3도 화상, 안면, 목의 2도 화상, 몸통(등)의 2도 화상을 입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당시 위 전신주는 위 신축건물의 외벽과 5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작업 전에 위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전류를 차단하거나 샘물건설 또는 원고로 하여금 작업 전에 먼저 전류를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변압기 및 고압전선 주변에 절연용 방호구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은 전신주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절연용 보호구 등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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