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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가단110928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24,570원 및 그 중 46,3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9. 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D 성정동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기한이 2011. 9. 1.까지로 연장되었고, 주식회사 C은 2011. 9. 1.경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5,000,000원을 변제하여 같은 날 신용보증원금이 45,000,000원으로 감액되고 신용보증기한은 2012.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주식회사 C은 2012. 7. 5.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D에 대출원금 45,000,000원과 2012. 5. 8.부터 2012. 10. 3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306,220원 합계 46,306,2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보증책임의 이행에 따른 상환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이행금액’(제1호),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제2호), ‘추가보증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약정된 신용보증기한인 2012. 8. 31.이 도과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18,35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재단이 정하는 율’을 2012. 10. 31.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15%, 2014. 1. 1.부터는 연 12%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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