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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0 2017가단112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64,198원 및 그 중 79,864,114원에 대하여 2017.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500만원, 보증기한 2014. 2. 2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그 무렵 주식회사 E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은 7,82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보증기한은 2018. 2. 23.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4. 13.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9. 14. 주식회사 E에 보증원금 7,820만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2017. 9. 13.까지 연 4.9%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921,149원 합계 80,121,14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7. 9. 14.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257,035원을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는 보증책임의 이행에 따른 상환범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보증채무이행금액’(제1호),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재단이 정하는 율’을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피고 D와 사이에, 2017. 3. 2.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매대금 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매대금 3억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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