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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3고단18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방 25개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E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 2013. 3. 18. 13:49경 위 D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19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296,72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F이 안마 등을 받기 위해 결제함에 있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8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9만 원으로 안내하고, 위 F에게 신용카드로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F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매출금 재산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각 신용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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