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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3고단18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5층 건물에 룸 29개, 사우나, 수면실, 안마사 대기실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F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 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4. 13. 22:34경 위 E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19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3. 12.초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1,213,071,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G이 피고인 시설에서 안마 등을 받기 위해 결제함에 있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8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9만 원으로 안내하고 G에게 신용카드로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등기부등본, E시술소 현황

1. 각 신용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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