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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0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1:10 경 피해자 B( 여, 44세) 와 전화 통화하며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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