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3. 27. 00:25 경 대전 서구 B 건물 XXX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26세) 의 집에서, 1년 간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9.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