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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32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2:45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1에 있는 ' 신탄 제일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차를 그곳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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