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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0. 18:20 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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