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는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3:3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2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별거 하자"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