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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1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의 2013. 5. 24.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형인 B, C의 연대보증하에 2007. 10. 11. 기업은행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 신용보증(보증금액 1억 2,750만 원, 보증기한 2012. 10. 10.까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7. 10. 11.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위 주식회사가 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11. 22. 기업은행에 124,637,417원을 대위변제 한 후 2012.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와 C로부터 71,521,438원을 변제받았다.

다. 그리고 원고는 B, C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24915호 구상금 사건)을 제기하여 2014. 10. 2.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72,003원 및 그 중 68,737,417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4. 5. 15.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와 B 사이에 2014. 11. 15.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6. 3. 피고 앞으로 2013. 5.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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