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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84442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3,033,480원 및 그중 580,218,168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이에 기한 대출의 발생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1. 6. 24. 대출예정금 1,000,000,000원, 보증금액 8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22.까지(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20.까지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② 2011. 6. 27. 대출예정금 900,000,000원, 보증금액 765,000,000원, 보증기한 2012. 6. 26.까지(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26.까지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 C, 이사인 피고 A,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는 원고에게 부담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이고,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F는 2014. 4. 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4. 10. 22. 기업은행에 580,218,168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달 29. 신한은행에 863,566,26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102,479원을 지출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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