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였던 사람인데 2013. 12. 1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이 그 재산을 2/3과 1/3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피고는 E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계약 및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E은 2007. 12. 31.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E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1. 4. 29.(기한연장된 것)까지, 보증금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E의 이사였던 망 D은 E이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E은 2007. 12.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계좌번호 G, 대출일 2007. 12. 31., 대출금액 7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8. 1. 16. 만기일자를 2011. 4. 29.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채무’라 한다
). 4) 이외에도 E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망 D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2011. 4. 15.을 기준으로 당시 대출전계좌조회 상 E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및 망 D의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대출계좌번호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액(약정액) 대출잔액 H 2007. 10. 2. 2011. 9. 29. 30,000,000원 30,000,000원 I 2007. 10. 9. 2012. 10. 9. 510,000,000원 218,520,000원 J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