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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2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6:1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57세)에게 전화하여 전날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싸움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에서 4.5cm 정도의 칼날을 빼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화해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곧바로 예리한 공업용 커터 칼로 얼굴(눈부위)과 가슴 등을 위에서 아래로 수차례 베어 중상을 가하였고, 직후 피해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베인 흉터가 심하게 남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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